육아기 단축근무중 퇴직시 퇴직금계산은 어찌하나요?
2021.05월부터 육아단축근무를 시행하였고
2024.02월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계산은 단축근무전 급여로 계산하는게 맞다는데 저는 직전3개월급여를 토대로 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3년전 급여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기간이 길었으니 직전3개월로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05월부터 육아단축근무를 시행하였고
2024.02월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계산은 단축근무전 급여로 계산하는게 맞다는데 저는 직전3개월급여를 토대로 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3년전 급여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기간이 길었으니 직전3개월로 해도 되는건가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입 시 제외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거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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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기단축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이 금액 자체가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이며 (육아휴직 미사용시 2년)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