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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꿀벌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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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귀한달 월급계산방법

1월2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였고 1월3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1/1일 ~ 1/2일 월급이 빠진채로 정산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월급의 70%를 받았었는데 1월2일까지는 70%에 급여가 주어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3일부터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이런경우는 월급계산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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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일까지는 국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며,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이 1.2.까지라면, 1.2.까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약정으로 70%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회사에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사업장에서 임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육아휴직기간에 70%를 지급하도록 사내규정에 마련되어 있다면 1일, 2일에 대해서도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는 약정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다면 1월 1일과 2일 모두 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2일까지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출근한 3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만 회사는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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