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 휴직자 소득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24년 12월~출산휴가, 2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육아휴직중이고

통장을 보니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여는 25.3월까지 나온것 같아요.(아마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받는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육아휴직 급여만 받아왔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실행 시 저의 소득은 언제 기간이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신 경우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산정은 원칙적으로 휴직 직전 연도의 세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휴직 바로 전 연속된 3개월 이상의 정상 급여 기간을 연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므로 비과세인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되며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2025년 3월까지의 월급여와 휴직 직전 정상 근무 기간의 급여를 바탕으로 연소득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육아 중에 대출까지 알아보시려면 정신없으실 텐데요.

    육아휴직 중이신 경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산정은 지금 받고 계신 육아휴직급여가 아니라, 보통 휴직에 들어가기 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받았던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처럼 2024년 12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셨다면, 출산휴가 직전에 회사에서 받으셨던 급여를 기준으로 연소득을 환산해서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대출 심사 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에 가실 때는 휴직 전 기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휴직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담당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현재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아기 돌보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대출도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시 육아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라 '일시적 근무 중단자'로 분류되어,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신, 휴직 직전 정상 근무하며 받은 최근 1~2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출산휴가와 2025년 3월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대출 신청 시점에 따라 2024년 전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2023~2024년 2개년 소득 중 최근 연도 소득을 제출하여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