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시 휴직기간일때 소득
신생아 특례 대출시 육아휴직 기간이면 직전 소득을 본다고 하던데요
25년도부터 출산휴가 ,휴직중이고 제대로 소득이 나오는년도가 24년도인데
저는 24년도에 입사했어요 그 전에도 직장생활은 계속 했고요 (1년치 소득만 보는건지? 그전 회사 소득도 같이 보는건지)
남편은 25년도부터 휴직 ,복직을 번갈아 썼고 재직기간은 길어요
27년도에 신생아특례를 신청하면 24년도 전 소득을 보게 되는건가요???
24년도 1년소득만 증빙이 되면 그전 회사 소득도 같이 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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