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시 휴직기간일때 소득

신생아 특례 대출시 육아휴직 기간이면 직전 소득을 본다고 하던데요

25년도부터 출산휴가 ,휴직중이고 제대로 소득이 나오는년도가 24년도인데

저는 24년도에 입사했어요 그 전에도 직장생활은 계속 했고요 (1년치 소득만 보는건지? 그전 회사 소득도 같이 보는건지)

남편은 25년도부터 휴직 ,복직을 번갈아 썼고 재직기간은 길어요

27년도에 신생아특례를 신청하면 24년도 전 소득을 보게 되는건가요???

24년도 1년소득만 증빙이 되면 그전 회사 소득도 같이 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소득 증빙을 하실 때에 출산휴가 등의 휴직 기간이 있다면

    휴직 기간 직전 년도의 소득으로 소득 증빙을 하게 되니

    24년도 기간의 소득으로 증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7년도에 신생아특례를 신청하면 24년도 전 소득을 보게 되는건가요???

    2024년도(전 직장 무관, 1년 치 정상 소득) 소득만 봅니다.(2025년부터 계속 휴직·출산휴가 상태이므로)

    이전 직장 소득도 합산하나요?

    아니요,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