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수직 하수관 누수 문의....
집 매수전 있던싱크대 고정 피스가 윗집 싱크대에서 내려오는 직수 하수관 관통했던거 같음
(관통 내용은 이번에 누수 공사하면서 확인됨)
이전부터 물이 조금씩 샜어서 곰팡이가 생겼던거 같음
집 매수하고 리모델링 하면서 상부장 싱크대를 탈착하면서 고정 피스가 빠졌고,
(리모델링 업자는 관통한줄 모르고, 앞부분 관통된부분만 매워줌)
앞부분에 보이던 구멍은 리모델링 업자가 매꿨음.
그리고 1년뒤에 물이 너무 새서 확인해보니 누수 탐지하고, 벽 뚫어서 확인해보니
하수관 왼쪽에도 구멍이 있던 케이스
누수 탐지, 누수 공사 비용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누가납부해야하는지...
윗집인지
누수생긴 집인지
공동 대금인지
인테리어 업잔지...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하수관이라는 공용 부분에 기존부터 존재하던 관통 손상이 원인이 되어 누수가 발생한 경우로 볼 여지가 크며, 누수 탐지 및 보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하수관의 관리 주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통 행위의 주체와 이후 리모델링 과정에서의 조치 범위에 따라 책임이 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
집합건물에서 수직 하수관은 통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의 하자로 인한 누수는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책임 문제가 됩니다. 기존에 싱크대 고정 피스가 하수관을 관통한 상태였다면, 이는 최초 시공 또는 과거 점유자의 행위로 인한 손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통상 숨은 하자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책임 주체별 검토
윗집은 하수 사용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관 자체의 관통 손상과 무관하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현재 세대 역시 하자를 새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비용 전액 부담 주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 관통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합리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며, 단순히 노출된 구멍만 보수한 수준이라면 제한적 책임만 문제 됩니다.대응 및 절차
우선 누수 원인과 하수관의 공용성, 관통 시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뒤 관리주체에 비용 부담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리주체가 부인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구상 관계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사안 구조상 단일 책임보다는 일부 분담 또는 관리주체 책임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