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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21
청초한재규어2123.11.06

아파트 샷시공사 이후 빗물누수관련 문의입니다

2021년5월경 아파트 전체 샷시교체공사후 2022년 7월 장마때 주방쪽과 작은방에서 빗물이 누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적은양이 이닌 양동이로 물을 받을정도로 많이 누수가되었어요 업체에 연락을하여 보수를해주셨는데 9월쯤 다시 누수가되어 또다시 보수를해주셨는데 제생각에 전체 실리콘작업한부분을 끍어내고 새로 작업을 해야하지안냐고 업체관계자에게 얘기하니 크래인비는 부담하셔야한다해서 그럼 새지않게 꼼꼼하게 잘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2023년 8월경 장마가 시작되자 보수 해주신곳 2곳(주방.작은방)외 다른곳까지 새기시작하여 업체관계자를 다시불러 얘기했는데 자기네들은 더이상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번엔 크레인비용 작업비용까지 얘기하길래 어이가없어서 제가 벽지 장판 여러가지 피해본게 있는데 아무얘기도 하지안았냐 너무하지안냐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알어서하라는 식으로 그냥 가시더라구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보수공사비는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마는 1년에 한번씩 강한 비가 오기때문에 알수가있어요

친구소개로 업체를 소개받어 계약서도 없이 공사를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아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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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샷시 시공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면 소송상 감정신청을 하여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하며, 감정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