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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6

불법주차 견인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손상의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서울 등 대도시에는 증가하는 자동차의 수에 비하여 주차를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1가구 2차량을 넘어어서 3차량인 가구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내에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들어가면 유료주차장을 찾는 것 조차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잠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주차하고 용무를 서둘러 마치고 나와보니 자동차가 견인되었고 견인차량 보관소를 방문하여 자동차를 되찾으면서 차주가 살펴보니 자동차의 양측 하단부에 견인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눌린 자국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차주는 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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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견인중에 발생한 자동차의 파손 등 손상에 대한 보상은 자동차 견인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해줄것이며 만약 보험이 없다면 업체와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견인업체의 과실로 인해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차주는 차량 견인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를 이유로 견인 조치를 하더라도 행정관청이나 단속 주체는 해당 차량에 불필요한 파손을 내서는 않됩니다.

    이 경우 해당 파손은 불필요하게 발생된 것이고 견인 주체의 과실에 따라 차량 주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발생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