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주차 견인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손상의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서울 등 대도시에는 증가하는 자동차의 수에 비하여 주차를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1가구 2차량을 넘어어서 3차량인 가구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내에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들어가면 유료주차장을 찾는 것 조차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잠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주차하고 용무를 서둘러 마치고 나와보니 자동차가 견인되었고 견인차량 보관소를 방문하여 자동차를 되찾으면서 차주가 살펴보니 자동차의 양측 하단부에 견인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눌린 자국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차주는 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손해를 누구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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