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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오파드182
사려깊은레오파드18221.04.10

갓길에 차 주차 신고 가능한가요?

저희 동네 번화가에 차를 들고가면 저는 항상 주차장에 파킹을 하는데 일차선 길을 지나가다 보면 갓길에 대어놓은 차들 때문에 외길이 되어버려 반대편에서 차가 진입하면 다른차는 후진을 해서 길을 터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데 혹시 이런 차들은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정차 금지 구역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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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도 운전자로서 불편함이 참 공감되네요! 먼저 도로에 노면표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흰색실선이면 주.정차가 가능하고, 황색점선은 주차금지 5분이내 정차가능, 황색실선은 주.정차금지로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능, 2중황색실선은 완전 주.정차 금지인데요.

    제 생각에 일차선이라면 주정차가 금지된 황색실선일 것같은데요.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주차한 경우,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운행을 야기하는 경우 보통 견인대상이 되니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으로 바로 전화하셔서 통행의 방해되는 불법주차 신고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어플을 깔아서 바로 신고도 가능하세요. 안전신문고 어플을 깔고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을 두장 제출하면 바로 신고가 된답니다. 촬영하실 때 주정차 구역과 번호판이 나오게 찍으셔야 하고 신고하시는 날 3일 이내에 찍은 사진을 올리셔야 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