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수리 들어온 차를 쭉 주차해 놓는 차량수리소.. 신고 가능한가요?

2020. 09. 01. 18:08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2차선 길이 있습니다. 시골길이다보니 차량 통행량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 길에 차량 수리소가 한군데 있거든요. 문제는 그곳에 수리를 맡긴 차들을 도로에 그냥 주차해둔다는 겁니다. 갓길로 최대한 빼서 주차를 해놓는다고 해도, 한 차선의 반을 넘어가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지나는 차량들은 모두 중앙선을 넘어 주차된 차들을 추월해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매번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중앙선을 넘어 다니다 보면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마주오는 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날 위험성도 크고, 또 사고가 나면 순전히 제 잘못인 거잖아요. 그 길을 지나다닐 때마다 마음을 졸이게 되는데, 이것도 민원을 넣거나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수리업체에서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한 것입니다.

시청이나 구청등에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처음에는 경고장 정도만 부과하게 되며 계속적인 민원 발생 제기시 범칙금 부과등의 조치를 할 것 입니다.

2020. 09. 01. 19: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