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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더없이솔직한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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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거쳐 들어간 곗돈을 제가 직접 받을경우 세금이 발생하나요?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간 계에서 2천만원을 탈때가 됬는데

돈은 제돈으로 어머니를 거쳐서 들어갔지만

계주분한테서 제 계좌로 직접 받을경우 세금이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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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실제로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세금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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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에게 자금을 송금하고 다시 어머니가 이 자금을 계에

    입금을 한 이후 순번이 되어 어머니가 곗돈을 타게 되어 계주가 자녀

    에게 직접 곗돈을 입금한 경우 이에 대한 자금 출처와 소명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증여세 과세시에 소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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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돈을 본인 계좌로 직접받았더라도 실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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