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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평가와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과 관세 평가 간의 조화를 위해 관세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과 실무적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관세 평가와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과 관세 평가 간의 조화를 위해 관세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과 실무적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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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사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과 관세 평가 간의 조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과 실무적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제도의 목적과 방법론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며, 관세와 이전가격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 간의 정보 공유 확대 추세를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며, 다국적 기업이 사용하는 이전가격 전략과 그에 따른 관세평가 영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실무적 접근 방법으로는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을 별개의 문제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일관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 전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측면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분석하며,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결정 과정을 상세히 문서화하여 향후 검증에 대비합니다.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관세평가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관세 전문가와 이전가격 전문가 간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조정합니다. 또한, 관세사와 기업 담당자들의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통해 관세사는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과 관세평가 간의 조화를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거래에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사가 말씀하신 이전가격을 다룰 때는 법인세 적인 측면 그리고 관세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다국적기업들의 모든 법인의 영업이익을 파악하고 세팅하는 것이 어렵기에 현실적으로 해당 부분을 행할 수 있는 관세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