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회계처리(연말정산, 급여 등)
안녕하세요
마이스터고 현장실습 3개월 했는데
1. 기타수당으로 신고 하나요?
2. 연말정산은
현장실습생의 경우 연말정산 한다고 써있는데 맞나요?
마이스터고는 해당되지 않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마이스타고 학생의 현장 실습 관련하여 회사 등에서 그 대가를 지급시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그 처리가 달라집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기준법 미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교육부 권고사항으로 시간당 7,4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현장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에 해당함으로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만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현장 실습 관련하여 '현장실습 관련 협약서'와 '지급명세서', 지급영수증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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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