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백화점에서 가전구매시 환급
남자친구가 개인사업자로 환급질문 드립니다.
백화점에 입점된 s브랜드사에서 신혼가전을 패키지로 구매하려는데
영수증에 백화점이라고 찍히면 인정 안해준다고 들었어요.
카드내역 영수증이 백화점마다 다른데
신세계백화점 이라고 찍히고
롯데백화점은 롯데쇼핑 이라고 찍힙니다.(상세내역들어가면 백화점이 나옴)
둘 다 안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롯데쇼핑이라고 써진데가 조금더 안전할까요?
로드샵 스토어에 가는게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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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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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처는 사실상 관계 없으며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만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사무실 등 관련 전자제품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개인 주택에 소요되는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과 무관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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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백화점, 로드샵 스토어 어디서 구매하시더라도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 아니라면 비용처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별로 모든 매입내역에 대해 일일이 소명을 요청하지는 않지만, 비용을 가공 계상하는 경우, 후에 필요경비불산입되어 세액을 추징당함을 물론, 가산세를 납부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