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정승인 진행할 때, 보험계약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진행할 때 생전 망자의 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책임준비금) 관련 문의입니다.
사망보험금 및 질병보험금이 아닌 해약환급금 문의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망자가 아닌 제가 계약자라면 실제납입이 누구인지랑 관계없이 사망 이후 망자에 관한 해약보험금은 망자 재산이 아닌 제 재산으로 본다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s 질병보험금, 사망보험금 수령 기준 = 수익자 기준 재산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 계약자 기준 재산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약환급금과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가 청구권자이므로 계약자 기준 재산으로 처리됩니다. 사망보험금과 질병보험금은 수익자 기준으로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p.s 질병보험금, 사망보험금 수령 기준 = 수익자 기준 재산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 계약자 기준 재산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청구권자는 보험계약자이기 때문에 상기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