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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진행할 때, 보험계약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진행할 때 생전 망자의 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책임준비금) 관련 문의입니다.

사망보험금 및 질병보험금이 아닌 해약환급금 문의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망자가 아닌 제가 계약자라면 실제납입이 누구인지랑 관계없이 사망 이후 망자에 관한 해약보험금은 망자 재산이 아닌 제 재산으로 본다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p.s 질병보험금, 사망보험금 수령 기준 = 수익자 기준 재산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 계약자 기준 재산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약환급금과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가 청구권자이므로 계약자 기준 재산으로 처리됩니다. 사망보험금과 질병보험금은 수익자 기준으로 처리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p.s 질병보험금, 사망보험금 수령 기준 = 수익자 기준 재산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 계약자 기준 재산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청구권자는 보험계약자이기 때문에 상기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