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정승인에서 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피보험자 = 망자, 계약자 및 수익자 = 나
이런 상황일 때, 생전에 의료기관에서의 병원비는 실비처리하였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7일 전부터 돌아가신 날까지의 병원비를 사망 "이후"에 청구하면 이것은 한정승인에서 망인재산인지 수익자 재산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전 병원비는 피보험자(망자)의 재산으로 처리되고, 사망 후 병원비는 수익자 재산으로 처리됩니다. 사망 신고 시점에 따라 청구 여부가 달라지며, 수익자가 해당 병원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사망을 하신 후 통장은 동결이 됩니다.
즉, 입출금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익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결론은 사망 신고 하시기 전이면 고인의 재산, 반대로 하셨다면 수익자 재산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