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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봉고84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으로 알고있는데 23년 현재에도 연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준의 법령이므로 기재하신 내용대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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