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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물수리21
클래식한물수리2120.03.26

N번방 가입자 신상공개 가능한가요?

현재 이슈화된 n번방에 대한 대통령 특별지시로

가입자 전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거라는

언론방송에 뻔뻔스럽게도 자신은 단순가입자라며

신상공개가 불합리하다는 글들이 포탈사이트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단순가입자이지 공범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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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상공개의 근거법률은 아래의 점 들을 들 수 있습니다.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직 단순 참여자의 경우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 행위에 방조범이나 교사범 , 공범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신상정보 공개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