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상공개의 근거법률은 아래의 점 들을 들 수 있습니다.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직 단순 참여자의 경우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 행위에 방조범이나 교사범 , 공범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신상정보 공개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