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세금포인트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들에게 세금액수의 일정비율만큼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진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10만원 당 1점(고지서로 나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10만원 당 0.3점)이 쌓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점 이상, 법인사업자는 500점 이상 쌓이면 그때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으며,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할인받아서 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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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