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 시 조건부 면세를 받고 반출했다가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수입 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고 반출한 물품(관세율 0%)을 반입 증빙 기한전에 조건부 면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게 되어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또는 수입 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고 반출한 물품(관세율 0%)을 반입 증빙 기한내에 반입 증빙을 못해서 개별소비세를 내야할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와 유사한 사례로서 질의회신 사례답변(서면-2017-법령해석기본-2227 / 2018.01.12)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수입 정정을 통해 개별소비세를 납부하게 될텐데 이 경우 관세법에 따른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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