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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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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와 연봉제의 급여 계산방법이 달라도 되나요?

시급제와 연봉제 급여계산방법 여쭤봅니다.

실무하는데 상사가 알려주시는 내용이 적법한지 여쭤봅니다.

시급제 계산 : 기본급 (10,320원 × 근무시간) + 연장수당 + 직책수당 + 차량유지비 (2026 최저기준)

연봉제 계산 : 기본급 + 연장수당 + 직책수당 + 식대 (포괄임금제)

위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저는 연봉제 기본급 계산시 시급제와 동일하게 10,320 × 209시간 으로 계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상사분은 기본급, 기본시급이 낮아도 매달 고정 · 정기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면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찾아보니 해당 내용은 맞는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시급제는 위에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하는데,

연봉제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의 합계 ÷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도 무방하나요?

포괄연봉제라고는 하지만 계산방법이 시급제와 연봉제가 달라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와 연봉제의 급여 산정 방식이 서로 달라도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최저임금 충족 여부와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은 각각 별도로 적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고정 상여 직책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을 시급 10320원 곱하기 209시간으로 반드시 맞춰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산입 대상 임금의 합계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째 차량유지비와 식대는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지며 실비변상적 차량유지비는 산입 제외 대상이고 식대는 월 정액으로 지급되면 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얼마인지 산정 가능해야 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된 시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