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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멋쩍은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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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구직활동 면접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인이 실업급여 수령 중입니다.

4차 받았고 5차 남았습니다.

구직활동은 잡코리아로 지원했습니다.

2건을 지원했고 이력서 열람 1건 1건은 연락 안왔습니다. 4차 인정 신청할 때 연락 안왔고, 이력서 열람 했다고 잡코리아 알림떠서 그 내용만 4차 인정일에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력서 열람 기업이 4차 실업인정일 이후에 연락왔습니다. 면접 일정 잡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 평이 너무 안 좋아서 고민한다고 하네요 . 그리고 5차 실업급여 받을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기업 면접 안가면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면접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가 환수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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