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급여 지급이 연말(12월) 이전인 경우, 해당 연도 종료 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즉, 퇴사일과 무관하게 해당 연도의 모든 급여를 포함하여 다음 해에 신고 가능합니다.
물론 12월 21일에 급여 지급 및 원천세 신고와 함께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홈택스로제출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며(아직 신고기간이 아니라 안열림) 원하시면 세무서 민원실에 서면으로 접수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