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종료 통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4.06.11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료로 임대차 종료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가능하다면 집 내놔달라고 말 한 24.06.11인가요? 24.07.07인가요?
일단 현재 계약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계약이거나 일반 연장 계약을 한 경우라면 저 대화만으로는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를 알아봐주겠다고는 했지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만약 갱신을 한상태인데 갱신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거나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다음세입자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통보일인 6월 11일 이후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9월 11일 이후에 퇴거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음 세입자가 정해지면 기간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4.06.11에 위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료로 임대차 종료 소명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 가능하다면 집 내놔달라고 말 한 24.06.11인가요? 24.07.07인가요?
==> 상기 카톡자료를 볼 때 서로 소통한 날자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만 확인 가능하여 판단이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로 통보한 내용이 근거로 남아 있으면 됩니다
문자 주고받은 내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임대차 종료는 임대차계약서상 종료일을 기준으로 만료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통지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날짜를 확인할수 없어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문자메시지로 상호간에 임대차 종료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소명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