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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어피치33
고결한어피치33

전세계약 종료 통지를 4개월 전에 했는데요

오늘이 계약만료일이고 4개월전에 전화로 통지했습니다

녹취했구요


임대인이 갑자기 나간다고 통지 못받았다고 우겨서 녹취 했다고 말했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녹취 내용 중에 임대인 이름이나 계약기간(ex 2022.01.12.~2024.01.11) 이런 내용은 없고


임차인 : 사장님, 내년 24년 1월 11일 까지 살고 나갈게요

임대인 : 네 만기날짜에 나가는걸로 알고있을께요


이정도 대화만 했는데 이것도 제가 전세계약종료 통지를 했다고 볼 수 있는거겠죠?


지식인 찾아보면 내용증명처럼 임대인, 계약기간 등 이런게 들어가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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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대화내용도 계약갱신거절통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신이 위 통화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음성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화를 나눈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종료 통지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