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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만료 4개월 전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밝힘

월세계약 만료 4개월 전에 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문자로 중도퇴실 하려 했으나 중도퇴실 하지 않고 원래 계약대로 1년 채우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보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짐을 다 뺀 상태라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짐 빼두었다 라고 연락을하니

집주인이 자기는 1년 더 산다는 의미로 이해 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 2개월전에 말을 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법적으로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연장 의사 없음을 밝히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전 이미 4개월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별말없이 지내고 있던건데

이러한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 말씀을 드려도 집주인분은 두달전에 말했어야 한다는 의견만 고집하면서

돈을 못돌려주니 3개월 더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임차권등기 설정하는 방법도 알고있긴 하지만 전 4개월 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에

더 이상 말을 안했던건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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