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만료 4개월 전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밝힘
월세계약 만료 4개월 전에 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문자로 중도퇴실 하려 했으나 중도퇴실 하지 않고 원래 계약대로 1년 채우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보냈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짐을 다 뺀 상태라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짐 빼두었다 라고 연락을하니
집주인이 자기는 1년 더 산다는 의미로 이해 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 2개월전에 말을 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법적으로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연장 의사 없음을 밝히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전 이미 4개월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별말없이 지내고 있던건데
이러한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 말씀을 드려도 집주인분은 두달전에 말했어야 한다는 의견만 고집하면서
돈을 못돌려주니 3개월 더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임차권등기 설정하는 방법도 알고있긴 하지만 전 4개월 전에 말씀을 다 드렸기에
더 이상 말을 안했던건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의 통지가 도달 한 것은 분명하지만 임대인이 내용을 오해하거나 착각 또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내용이 있다면 캡쳐하여 다시 상기시켜 보시고 계속 막무가네 주장이라면 임대차 분쟁조정위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4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 갱신을 위한 통지 기간이며, 계약 만료일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4개월 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사이 통보하셨으면 상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만기일 반환해달라 통보하시고
늦게 반환하는 경우 다음날부터 임차권설정등기 진행할거라 통보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실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통보된 근거가 있을텐데 왜 2개월전만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고 문자확인을 시켜드려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잘 못되어서 발생된 일인거 같습니다.
만일에 법적으로 간다면 그 문자내용에 계약만료일이 기록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었다면 아무래도 세입자가 확실하게 계약해지를 미리 통보한것으로 보여 질수 있는 상황이지만 1년 더 산다고 주장하는 임대인의 의견처럼 보여 질 수 있다면 임대인에게 유리하여 계약이 갱신이 되고 계약 갱신 후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3개월이라는 것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인데, 아무쪼록 법적인 문제로 휘말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간에 협의점을 찾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중도퇴실 하려 했으나 중도퇴실 하지 않고 원래 계약대로 1년 채우고 나가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셨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거로 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주인이 자기는 1년 더 산다는 의미로 이해 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럼 2개월전에 말을 했어야 한다."는 것은 임대인의 오해로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4개월전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면 됩니다. 임차인은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실행한다고 말씀해보십시요.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잘못은 없어보입니다, 아무래도 임대인이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잘못알고 있는듯 보입니다. 계약연장거부의사는 만기 6~2개월사이에 하면되지, 꼭 2개월에 맞추어 할 필요는 없으며, 3개월 더 살아야 한다는것도 사실상의 관련근거도 없는 주장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본인 주장에 대해서 주변 부동산등에 문의를 해보고 판단을 해달라고 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위와같은 주장을 계속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신청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협의를 이어가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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