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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물개145
단정한물개14523.11.12

월세 묵시적 갱신 후 6개월 전 퇴실통보를 했는데

21년도 4월에 계약하여 계속 연장하여 살다가 23년도 4월에 10월까지 살고 퇴실하겠다고 문자 드렸었습니다. 월세일이 20일이어서 마지막 월세 납부 하였고, 집주인에게 다시 11월 초에 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제와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니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저희 계약은 10월에 종료된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집을 안 내놓고 저한테 그 간 퇴실 관련해서 연락 온 게 없었는데 제가 다시 3개월 전에 퇴실하겠다고 연락을 다시 드렸어야했나요?


아는 동생이 제가 살던 집에 저랑 같은 조건으로 살겠다고 희망하여 바로 계약하고 이사하려 했으나 갑자기 보증금 200을 더 올리고 월세도 20만원을 계약 전에 더 달라해서 지금까지 공실인 상태입니다.


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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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관계에 대한 질문인데

    결론은 임대인의 법률적 해석의 착오란 생각이 듭니다

    묵시적 계약 진행 절차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듯 합니다

    묵시적계약에서 계약해지 권한은

    임대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으나 임차인은 계약기간 언제라도 6-2개월전에 통보하여 계약 종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귀하의 겅우 묵시적 계약관계 연장시 4월경 종료한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사전 예고한 바가 있어 계약 유지상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대료 반환 소송에 앞서 1차로 내용증명서를 2회 이상 보내시고 2차로 주택관할 주민센터에 서 설치 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여러가지 법률적 조언과 합의에 대한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동생 계약관계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과년 사항없이 임대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초계약 이후 23년 4월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게 맞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11월 초 퇴거를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이때 다음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임차인에 대한 조건은 임대인선택사항으로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판결받으세요

    판결날때까지 전출은 하시면 안됩니다

    판결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받으실려면 그런조치라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