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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빵터지는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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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 구두로 단기월세 합의본 상태에서의 취소

요번달 말(6월30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랑 기간이 떠 4개월정도 더 살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전세보증금 그대로에 월세 60만원씩 달라고 했었고

저는 불합리하다생각했지만 별다른 방도가없어 알겠다고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걸 알았을땐 이미 통보일이 지나버려 안될거같아요 가슴이쓰립니다

위 내용대로 진행하려했으나 급전이 필요해 6월30일 계약을 끝으로하고싶은데 괜찮을까요?

임대권등기명령이랑 전세금반환소송에 지장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랑 기간이 떠 4개월정도 더 살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전세보증금 그대로에 월세 60만원씩 달라고 했었고

    저는 불합리하다생각했지만 별다른 방도가없어 알겠다고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걸 알았을땐 이미 통보일이 지나버려 안될거같아요 가슴이쓰립니다

    위 내용대로 진행하려했으나 급전이 필요해 6월30일 계약을 끝으로하고싶은데 괜찮을까요?

    임대권등기명령이랑 전세금반환소송에 지장없을까요?

    ==> 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6월30일이면 그 이전에 재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가 없으셨으면 묵시적 갱신상태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임차인이 해지를 주장할수 있는 날은 7월1일부터 해지 고지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 해지를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는 9월30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9월30일까지 줄 의무가 없습니다.

  • 구두계약을 취소할거 같으면 임대인께 상황설명을 하고 다시 방을 빼야겠다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하고 부동산수수료만 임차인이 내고 나가시면 됩니다

    협으를 잘해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이미 구두상으로 4개월연장을 협의하였기때문에 임대인과의 협의없이 그전에 계약을 변경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