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구두로 단기월세 합의본 상태에서의 취소
요번달 말(6월30일)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랑 기간이 떠 4개월정도 더 살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전세보증금 그대로에 월세 60만원씩 달라고 했었고
저는 불합리하다생각했지만 별다른 방도가없어 알겠다고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걸 알았을땐 이미 통보일이 지나버려 안될거같아요 가슴이쓰립니다
위 내용대로 진행하려했으나 급전이 필요해 6월30일 계약을 끝으로하고싶은데 괜찮을까요?
임대권등기명령이랑 전세금반환소송에 지장없을까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랑 기간이 떠 4개월정도 더 살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전세보증금 그대로에 월세 60만원씩 달라고 했었고
저는 불합리하다생각했지만 별다른 방도가없어 알겠다고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걸 알았을땐 이미 통보일이 지나버려 안될거같아요 가슴이쓰립니다
위 내용대로 진행하려했으나 급전이 필요해 6월30일 계약을 끝으로하고싶은데 괜찮을까요?
임대권등기명령이랑 전세금반환소송에 지장없을까요?
==> 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6월30일이면 그 이전에 재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가 없으셨으면 묵시적 갱신상태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임차인이 해지를 주장할수 있는 날은 7월1일부터 해지 고지를 하면 임대인은 3개월 후 해지를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즉 계약만료는 9월30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9월30일까지 줄 의무가 없습니다.
구두계약을 취소할거 같으면 임대인께 상황설명을 하고 다시 방을 빼야겠다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하고 부동산수수료만 임차인이 내고 나가시면 됩니다
협으를 잘해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이미 구두상으로 4개월연장을 협의하였기때문에 임대인과의 협의없이 그전에 계약을 변경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