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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홍학234
쿨한홍학23420.07.15
전세 만기가 한달 남았는데 집을 비우라고합니다.

현재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달 8월 중순이 계약 만료 기간이에요.
이번 달에도 별 말 없어서 자동연장 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전화와서 이제 계약 종료니까 다음달에 집을 뺴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구요
현실적으로 한달만에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하는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급작스러운 전세 계약 해지 통보는 위약금이나 다른 보상받는 방법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갱신거절을 하였는지 날짜를 잘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 1개월이 넘은 상태(즉, 예를 들면 만료일 50일 전)에 갱신거절을 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한 것이므로 주택을 인도하여야 하나, 만일 1개월이 안된 상태(예를 들면 만료일 20일 전)에서 갱신거절을 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존속기간 2년의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료일과 갱신거절을 통지받은 날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갱신거절 통보시점이 중요합니다. 통보시점이 계약종료 1개월전이었다면 원 계약 종료시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는 위약금, 손해배상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갱신거절 통보를 했다면 이때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더 거주하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건물의 전세권설정자(집주인)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의 경우 전세계약의 종료 시점에서 한달 이전에 집주인이 위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해당 통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통지 시점을 실제 계약 종료 시점으로 부터 1달 이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달 이후에 통지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존속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1년을 그 기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는 법상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내용이 없는한 위약금이나 보상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