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전세 연장 관련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통보를 했고 집주인도 동의하여서 계약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미만으로 남은시점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래서 저는 2년더 이미 연장한거라고 말을 해도
그냥 무대뽀로 모르겠고 나는 그냥 종료 시킬거다 라는 말만 합니다
법적으로 나가야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 2년더 살고 나갈 예정인데
마음에 걸리는게 전세 연장 서류 입니다
전세연장을 하려면 집주인과 다시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더 살수있는 권리를 획득해놔도
집주인이 무대뽀로 계약 해지 한다고 안써준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럼 뭐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연장을 하려면 집주인과 다시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더 살수있는 권리를 획득해놔도
집주인이 무대뽀로 계약 해지 한다고 안써준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럼 뭐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상황에서 관련 법을 기준으로 계약갱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주장해주지 않는다면 대출기관에도 현재상황을 설명하시여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이미 2년 연장된 것이 맞고 집주인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은행 실무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요구하는 부분인데 보통 보증금 변동이 없고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이면 기존 계약서 + 연장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처리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일단 은행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서류 작성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서 작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계약서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연장된 계약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 방법을 통해 법적 권리를 지키고, 서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고 임대인의 동의로 계약은 이미 2년 연장되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나 갱신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임차인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갱신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은행 제출용 전세 연장 서류가 문제 되고 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갱신은 신규 계약서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사실과 임대인의 동의가 확인되는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취록 등 증빙 자료와 주민센터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기존 계약의 확정일자 효력 유지 등을 통해 갱신된 임대차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여 갱신 사실을 입증하면 전세 대출 연장 등 가능하오니 위 방법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에게 계속 계약 을 유지하도록 하는 마지막 겅제적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맘일 임대인인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할 경우는
건물 소재자의 주민센터에 설치 운영 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지원과 자문울 받아 해결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