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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통신판매사업장 할려고하는데 가전이나 가구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아서 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문제없나요?

집에서 통신판매사업장 할려고하는데 집에서도 사용하는 가전이나 가구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받아서 매입세액공제 받아도 문제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도로 사용하실 목적이 분명하시면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적으로도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이시면 공제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이 아닌

    주택 관련 매입세액, 가계생활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합니다.

    이 경우 주택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사실상 부가세 공제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