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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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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문의드립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문의드립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위와 같은 제도가 있는데요

1. 저는 91년, 5월생 이고 미혼이고 연소득 4200만원 정규직인데 해당되는걸까요?

2. 만약 해당된다면 위의 제도가 만 34세 이하라고 돼있는데..

제가 지금 만 33세인데.. 그럼 2년 뒤에는 해당 대출금을 갚고, 다른 대출로 이용해야할까요?

3.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85㎡(만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이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입니까?

라고 돼있는데,, 미혼에 혼자 사는경우도 전용면적 85㎡ 까지, 전세보증금 3억 까지 되는건가요?

4. 별도로 궁금한건데요. 보통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을 받고,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으면 그 돈을 은행에 갚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전세를 들어간뒤, 대출금을 미리 조금씩 갚아도 상관없나요? 예를들어 이자 제외하고 한달에 500만원씩 이런식으로 해서

갚아도 상관없나요? , 그럼 나중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은행에 갚아도, 상당히 남으니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아래에 대출 조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연소득 4200만원, 미혼, 정규직이며 91년 5월생으로 만 33세인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이 됩니다.

    2. 이 대출은 최초 2년간 이용이 가능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33세인 현재로서는 2년 후에도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미혼이고 혼자 사는 경우에도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전세에 들어간 후, 대출금을 미리 조금씩 갚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의 대출 상환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금을 조금씩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대출을 진행하려는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