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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향고래199
저는 직장인이며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중입니다.
직장 연봉은 4,000만원 이며, 부업으로 하는 스마트스토어 매출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실시하고, 추가적인 1000만원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될까요?
간이과세자이며, 추가적인 1000만원의 소득세율은 1400만원 이하 6%로적용하는게맞을까요 아니면 4000만원에 1000만원이 더해진것으로 보아서 15%로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2가지 질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만 신고하지 않습니다.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며,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고 차액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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