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납입하던 중 조기에 사망할 경우 유족인 배우자가 수령가능합니다. 최초 3년간은 무조건 유족연금 전액이 지급되지만, 그 이후에는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56~60세에 이르면 차등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배우자도 수급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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