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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국민연금은 65세이후부터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50세에 직장에서 은퇴를 하게 되었다면 국민연금은 언제 수령할 수 있는건가요?
15년의 공백기간동안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65세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50세에 은퇴를 하더라도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시수령도 가능하지만 이는 만 60세에 도달하고 국외 이주 등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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