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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기전에 사망하면 기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국민연금은 만65세이후부터 수령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기전에 사망하면 기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부르는바람41

    빛부르는바람41

    기한제로 10년이상 납부는 유가족이 일시불이나 연금으로 선택해서 받을수 있어요

    10년 미만은 일시불로 지급 받습니다

    만약 유가족이 없는 고아 일경우 일정 기간 보유한후 국가로 귀속된다고 알고 있어요.

  • 국민연금 수령 연령(현재 만 65세)이 되기 전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라지지 않고 남겨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급여는 크게 유족연금과 일시금(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의 형태로 나뉘며,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요건과 유족의 유무 및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사망자가 납부한 보험료 이상의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 납부 이력, 소득 수준 및 유족의 범위와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전에 사망하면

    현재 유족이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20년 이상 납부 하셨으면

    현재 기준 연금액의 60%가 유족에게

    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기도 전에 사망하시면

    그 사람의 부인이나 자녀 등에게 그 분이 받아가실

    국민 연금 중 절반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 연금을 수령 하기 전에 국민연금을 내던 사람이 사망 하면 이미 납부한 연금은 유족들이 사망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이 돈은 유족들이 신청을 해야 하기에 신청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10년 이상 가입한 상태라면 유족들에게는 유족 연금이라는 것이 지급 됩니다. 다만, 사망 일시금과는 이중 수령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은 수령 나이 전에 사망하면 납부한 금액이 유족에게 지급돼요.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일정 조건에 따라 혜택이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납부한 돈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유족에게 돌아가거나 혜택으로 남게 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기전에 사망할 경우는 사망한사람 배우자 혹는 자녀에게 연금씩으로 수령을 받을수가 있답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 시 본인이 납부한 연금은 상속되지 않고 개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유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유족연금이나 유족급여 형태로 일부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유족연금 수급 요건과 금액은 가입 기간과 유족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만 65세 이전 사망 시 납부 보험료의 경우 유족 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법정 유족이 지급 청구가 가능하며 5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