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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기전에 사망하면 기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국민연금은 만65세이후부터 수령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기전에 사망하면 기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한제로 10년이상 납부는 유가족이 일시불이나 연금으로 선택해서 받을수 있어요
10년 미만은 일시불로 지급 받습니다
만약 유가족이 없는 고아 일경우 일정 기간 보유한후 국가로 귀속된다고 알고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 연령(현재 만 65세)이 되기 전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라지지 않고 남겨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급여는 크게 유족연금과 일시금(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의 형태로 나뉘며,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요건과 유족의 유무 및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사망자가 납부한 보험료 이상의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 납부 이력, 소득 수준 및 유족의 범위와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확인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 나이전에 사망하면
현재 유족이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20년 이상 납부 하셨으면
현재 기준 연금액의 60%가 유족에게
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을 수령 하기 전에 국민연금을 내던 사람이 사망 하면 이미 납부한 연금은 유족들이 사망 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이 돈은 유족들이 신청을 해야 하기에 신청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자가 10년 이상 가입한 상태라면 유족들에게는 유족 연금이라는 것이 지급 됩니다. 다만, 사망 일시금과는 이중 수령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나이 전에 사망하면 납부한 금액이 유족에게 지급돼요.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일정 조건에 따라 혜택이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납부한 돈은 그냥 사라지지 않고 유족에게 돌아가거나 혜택으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수령 전 사망 시 본인이 납부한 연금은 상속되지 않고 개인이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유족(배우자, 자녀 등)에게
유족연금이나 유족급여 형태로 일부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유족연금 수급 요건과 금액은 가입 기간과 유족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