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65이세 이상되면 더 이상 납입못하나요?

국민연금은 직장을 아무리 오래 다녀도 65세까지만 납입할수 있나요? 그리고 연금 수령은 65세이후에 더 늦춰서 받아도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직장을 오래 다녀도 국민연금 의무납부는 60세까지이고

    원하면 65세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65세 이후에는 납부보다는 연금을 최대 5년 늦춰 받는 방식으로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시점을 언제로 선택할지가 중요합니다

    연금을 65세에 받는 게 유리한지, 70세까지 늦추는 게 유리한지는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계산해보고 언제 받을지 선택하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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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이 된 후에도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까지 가능 하고, 1개월에 0.6%씩 가산되어

    최대 36% 까지 더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때 임의 가입자로 만 65세가 넘어도 10년 즉 120개월을 채워서 수령하고자 한다면 납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969년생이후는 만 65세가 되면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나이에 국민연금 수령을 늦추어도 생활의 어려움이 없다면 최고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수령시 년 7.2%의 가산율이 더해진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국민연금 납부는 60세 까지로 최대 5년을 추가 가입할 수 있어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수령또한, 본인이 원한다면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늦출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이 있어 이를 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 가입자로 납입기간을 뒤로 더 늦출수도 있고 부족분을 일시금형식으로 추가납입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을 꼭 65세에 하셔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대로 더 미루어 수령하실 수 있으며(최대 5년), 수령시기를 늦출수록 수령액이 조금씩 더 늘어나기됩니다.

    연기되는 1개월 마다 0.6%씩 가산되어 연 7.2% 최대 46%까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만65세이상이 되면 납입을 더 할수가 없습니다

    늦춰서 받는 것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이것을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가입 납입은 60세 이고 65세까지 임의 가입을 통해 납입을 이어가실 수 있으며 65세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