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정말모던한물범
국민연금은 직장을 아무리 오래 다녀도 65세까지만 납입할수 있나요? 그리고 연금 수령은 65세이후에 더 늦춰서 받아도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직장을 오래 다녀도 국민연금 의무납부는 60세까지이고
원하면 65세까지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65세 이후에는 납부보다는 연금을 최대 5년 늦춰 받는 방식으로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시점을 언제로 선택할지가 중요합니다
연금을 65세에 받는 게 유리한지, 70세까지 늦추는 게 유리한지는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계산해보고 언제 받을지 선택하면 되세요^^
채택 보상으로 386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이 된 후에도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까지 가능 하고, 1개월에 0.6%씩 가산되어
최대 36% 까지 더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수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때 임의 가입자로 만 65세가 넘어도 10년 즉 120개월을 채워서 수령하고자 한다면 납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969년생이후는 만 65세가 되면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나이에 국민연금 수령을 늦추어도 생활의 어려움이 없다면 최고 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수령시 년 7.2%의 가산율이 더해진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국민연금 납부는 60세 까지로 최대 5년을 추가 가입할 수 있어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수령또한, 본인이 원한다면 최대 5년까지 수령을 늦출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이 있어 이를 같이 체크하시면 됩니다.
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의 가입자로 납입기간을 뒤로 더 늦출수도 있고 부족분을 일시금형식으로 추가납입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을 꼭 65세에 하셔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대로 더 미루어 수령하실 수 있으며(최대 5년), 수령시기를 늦출수록 수령액이 조금씩 더 늘어나기됩니다.
연기되는 1개월 마다 0.6%씩 가산되어 연 7.2% 최대 46%까지 가산됩니다.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만65세이상이 되면 납입을 더 할수가 없습니다
늦춰서 받는 것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이것을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가입 납입은 60세 이고 65세까지 임의 가입을 통해 납입을 이어가실 수 있으며 65세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