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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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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요즘 재벌이나 연예인 같은 유명인을 포함하여 일반인들도 이혼을 하는 경우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인해 재산이 늘어나게 될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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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혼으로 인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자료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나누는것으로 둘 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이혼을 사유로 합의에 따라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를 제외한 증여세와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받는 위자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등 어느 원천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수령자의 과세소득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