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23.07.04

신용카드 리볼빙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요.

가령 제가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를 내야하는데

연체되어도 리볼빙제도가 가입되어있으면 상환일이 자동적으로 이연되는건가요?

연체이자보다 이렇게 이연되어 지불하는 이자가 적은것이고

신용도가 나빠지지 않아서 가입하는건가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해서 문의드려요

무언가 제도 이해가 어려워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리볼빙은 카드대금 전체를 할부는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자가 발생합니다. 리볼빙 100%는 해두신게 좋습니다.

    혹시나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도 연체가 안되서 신용관리에 좋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이월이 안돼서

    문제는 없어요.


  • 안녕하세요. 후덕한고릴라59입니다.


    신용카드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 대상으로 연장하여,

    연체자로 분류하지 않고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용카드 자체도 한달 사용 금액을 모아서,

    익월 중 정해진 날에 한꺼번에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구조인데

    이 중에서도 일부 결제는 그 다음 월로

    더 미뤄서 갚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총 외상금액 중 일부 결제를 한달 더 미루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얼핏 보면 지불 금액을 더 나중에 지불하는 것 같아

    좋아보이는 것 같지만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솔직한말벌22입니다.

    저도 신용카드 리볼빙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결제금역에 10프로만 결제하면 다음 달로

    연기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