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알바 근무하면 특혜가 있나요

선거관련 개표사무원 참관인 하면 알바비를 주나요? 많이주나요? 공무원들은 무조건 차출인가요?? 참관인과 개표사무원은 동시에 못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체로 특혜라기보다는 공식 선거업무 수당에 가깝고, 개표사무원은 보통 하루 기준으로 약 12만~20만 원대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이 주는 편”에 속합니다.

    개표사무원은 선거 당일 밤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 수당에 야간수당, 식비, 여비가 붙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고에 따라 체감 금액이 꽤 올라가며, 지역과 근무시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투표참관인 쪽은 보통 개표사무원보다 업무 강도는 낮지만, 지급되는 금액도 대개 더 낮거나 비슷한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자료상으로는 약 10만~15만 원 내외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무조건 차출인가공무원이 무조건 차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나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업무 지원 인력으로 요청하거나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 기관·직렬·지역에 따라 동원되는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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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1.개표 사무원 알바같은경우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는걸로아는데 ...하루일당 2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참관인 같은경우 4시간 기준 10만원 줍니다

    2.공무원은 무조건 차출은 아닙니다

    3.참관인과 개표 사무원 동시에는 불가능하구요

    선거기간전에 동사무소나 알바로 미리 신청해서 뽑습니다

    특혜는 없는거로 아는데 ...져도 부모님이 지난 선거때

    통장이여서 참관인 알바 하루 참여 한적이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