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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무한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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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계약직 선거 관련 알바해도 되나요?

공직유관단체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6월 3일 선거 관련 참관원으로 알바 제의가 왔는데

공공기관 계약직은 알바를 해도 되는지,

선거 관련된 일이 괜찮은지

두가지 사항에 의문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업주의 승인을 얻어 해당 알바를 하시기 바랍니다.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승인없이 겸직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해당기관의 겸직규정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관 인사부서에 문의하셔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