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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공무원 임용 대기중에 기회가 생겨서 선관위에서 계약직으로 2개월 조금 넘게 일하게 되었는데
선관위에서 일한 것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된 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참고로 국가 세무직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일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안은 아니고 공무원 인사규정과 관련된 사안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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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면 세무직과 연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호봉에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