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면 공무원 호봉 산정에 들어가나요?
2020. 12. 24. 12:05
공무원이 되기전에 A시청에서 6개월, B시청에서1개월 근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면 근무처에 ㅇㅇ시청이라고 나옵니다.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호봉포함이 되나요?
또 포함된다면 공공근로를 한다면 이것도 호봉에 산정되나요?(참고로 제가 일했던것은 공공근로가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주체가 시청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