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면 공무원 호봉 산정에 들어가나요?

2020. 12. 24. 12:05

공무원이 되기전에 A시청에서 6개월, B시청에서1개월 근로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면 근무처에 ㅇㅇ시청이라고 나옵니다.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호봉포함이 되나요?

또 포함된다면 공공근로를 한다면 이것도 호봉에 산정되나요?(참고로 제가 일했던것은 공공근로가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주체가 시청일뿐)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일반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입니다. 과거 근무기간이 호봉에 반영되려면 과거에 공무원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비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호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0. 12. 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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