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알바는 아니고 예를 들어 협회주관 체육대회라던지 지역단체장 주관 지역행사 같은 일일 알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64조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며 비영리 업무라 하더라도 겸직 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하고 교통비 등 실비 수준의 금액만 수령한다면 영리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아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한 아르바이트는 계속성 여부와 상관없이 복무 규정 위반 소지가 크므로 사전에 겸직 허가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속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사에서 별도의 수당을 받고 일을 한다면, 이는 단순한 겸직 위반을 넘어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청무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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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영리활동을 하려면 소속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행사나 체육대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겸직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겸직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겸임에 대해서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속장의 허가 없이 수행시 문제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 검토,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회성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가 금지되므로 일일 아르바이트도 허가 없이는 임의로 수행이 어렵습니다. 행사 진행 등 일시적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인사팀에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투잡은 원칙적으로 부서장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부서장(기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겸직 허가) /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젇으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짜리 일용직 알바라 하더라도 보수를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행위는 영리 업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 정부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단순 노무형 알바는 겸직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합법적으로 알바나 투잡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대가를 받을 경우 추후 감사를 통해 적발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