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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극락조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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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알바생 정보공개 의무?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의무를 갖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근무기간 중에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직 유관단체는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받아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공직 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근무기간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않으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