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공서에 공무직 사무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경력인정관련
1. 관공서에 공무직 사무원으로 채용되었는데 군경력 인정되는거 아닌지요?
2. 민간회사의 유사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 공무직의 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지자체와 노조간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공무직 관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직접 확인이 어렵다면 노조나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직원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관공서에 공무직 사무원으로 채용되었는데 군경력 인정되는거 아닌지요?
2. 민간회사의 유사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공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공무직의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공서의 인사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력 인정여부는 회사 또는 기관마다 다르므로, 해당 회사 또는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