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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게논230
군 장교 출신 간부들은 취업 지원 요건에
'공무원 00급 이상 0년 이상 근무한 자' 라고 되는 부분에 해당되나요?
특정직 공무원들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군인도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군 간부(장교) 출신도 공무원 경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군인도 포함해서 생각하는지는 문의해봐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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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관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군 장교 경력도 합산하여 호봉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