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직자에 관한 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며, 해당 법령에서 정의하는 '공직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여기서 '직원'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기간제, 무기계약직 등)을 구분하지 않고 해당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의미합니다. 즉, 공직유관단체라는 조직의 일원으로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법적 의미의 공직자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취업제한 리스트'는 주로 비위면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및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셨거나 의원면직(사직)하신 경우라면 취업 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에는 '예'라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공직유관단체의 기간제 근로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에 따른 엄연한 공직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