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느긋한소16
느긋한소1623.01.07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

공공기관(시청 구청)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긴분들의 답변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격사유의 확인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결격사유의 확인 절차 자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채용 이후에 결격사유 발생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범죄사실이 인정될 시 채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잣의 동의없이 범죄사실을 조회/열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시청 구청)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긴분들의 답변부탁드려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보다는 사내의 취업규칙 등의 채용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거법령없는 조회는 법 위반이 됩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대상이거나

    개별법에 의한 조회 대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회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