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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될때,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올렸을때의 채용공고문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공무직 전환될때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발급받나요?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전환 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서는 해당 기관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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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때, 기간제 채용 당시의 채용공고문이 필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체검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