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전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될때,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올렸을때의 채용공고문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공무직 전환될때 일반채용신체검사서 발급받나요?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전환 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체검사서는 해당 기관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때, 기간제 채용 당시의 채용공고문이 필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체검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