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억7천에들어갑니다.전세권설정은?
전세2억7천에 계약했어요. 전세권담보설정은 해야할까요? 어렵게 모은재산 잘지켜야되지싶어요. 어떤분들은 확정날짜만 받으면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은 전세집보험도 나온다던데. 어떻게할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설정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사하시는 전세집에 선순위 대출이 없거나 소액인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만으로도 전세금을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만일 선순위 대출이 많거나 매매금액 대비 전세금이 차이가 없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 75 : 임차인 25로 보증보험료를 안분하게됩니다.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안전 정말 중요하죠
제도이용도 중요하지만 유의할 것은 임차할 주택에 주택시세 대비 보증금액이 적정한가 입니다
주택이 10억인데 10억 대출이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면 안되겠죠.
주택이 10억, 대출은 0원인데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10억이라면
역시 들어가면 안됩니다
임대인의 주택을 경매하여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본인보증금 + 선순위 보증금합계 + 대출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60% (아파트 70%) 이내라면 안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 일자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효력 발생일을 기준을 만일의 경매시에도 채권 순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두 제도는 선순위를 보장하는 것이지 보증 금액을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와 + 주민등록이전 + 점유의 요건으로 성립하므로
임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전세권은 부득히 주민등록 이전이 어렵거나 확정일자의 대상이 아닌 일부 법인 임차인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설정과 말소시 비용이 발생합니다확정일자가 가능하다면 전세권 설정을 중복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전세금 보증 보험은 임대인의 보증금 환불 불능시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이것은 보증금을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인수되는 것이 아니고
대상주택, 주택시세 평가, 대출금액와 선순위 보증금 확인 등 각 보험사에서 정한 자체 기준으로 권리 분석후 인수가 결정됩니다.대표적으로 도시주택보증공사 , 서울 보증 보험,한국주택금융공사 에서 취급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할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여
전세권 설정과 거의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보증금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원하실 경우
차라리 보증보험 가입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채권자보다 먼저 받을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갈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를 생각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권 설정여부는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만이라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민하여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